회사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시간을 조절하여 주었다면,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바뀐것또한, 회사측과의 고용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법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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