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인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은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승인받고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이지, 신분변경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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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