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다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아내분께서의 임신문제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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