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되니, 두분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Statement, 결혼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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