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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인턴에서 교환학생으로의) 연장

지역Maryland 아이디s**rehear****
조회3,254 공감0 작성일5/9/2012 11:18:16 AM
6개월짜리 J1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3개월정도 할 것이고, 인턴 후에 2주정도 있다가 곧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교환학생은 4개월정도 할 예정입니다.


미국 학교 측에서 DS-2019 서류를 내어 준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J1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J1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J1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발급받은 J1비자에는 본국 2년 거주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J1비자 연장이나 재발급 자체가 기간에 맞춰서 하기 불가능하다면 F1비자는 바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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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2 12:39: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DS-2019 발행기관에서 승인해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J비자 최대 체류기간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므로 본인의 프로그램 최대 체류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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