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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 f1 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y**700****
조회2,870 공감0 작성일5/8/2012 12:55:24 AM
저는 지금 시애틀 UW에 교환학생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와서 금년 12월까지 J1 비자로 왔습니다
와이프와 아이(2)들은 J2 이구요..
저는 예정대로 들어갈 예정이구요
와이프와 아이들은 좀 더 있구싶어해서,, 와이프를 F1으로 해서 더 잇도록 할려구 합니다

근데 j비지라서,, 2년 제한이 있어서 어떤 빙법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면제 신청하고 신분을 변경하는게 좋은지... 또 거절 당할 가능성은 어떤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요시간에 맞춰서 최소한 몇개월전까지는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한국으로 들어가 f1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은지도 궁금하구요.. 아이가 힉교를 다녀서 방학때 잠시들어가 비자를 받는데 시간적으로 빠득하지 않을지도 좀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이와 관련하여 질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분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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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2 6:26: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왕래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을 선택하시고 한국을 왕래해야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ㅊㅇ해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경우, 어떤 비자로도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는 H-1B, L-1, K비자, 그리고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F-1)나 투자비자 (E-2), 또는 종교비자 (R-1)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마치지 않고 J-1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후에도 2년 거주의무를 마쳐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J-1신분이 끝나기 전에 미리 J-1 Waiver를 받아두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꼭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지역 변호사든 믿음이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y**700****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0:13:26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이나 이민계획이 없다면 waive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한국에 들어가 F1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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