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왕래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을 선택하시고 한국을 왕래해야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ㅊㅇ해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경우, 어떤 비자로도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는 H-1B, L-1, K비자, 그리고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F-1)나 투자비자 (E-2), 또는 종교비자 (R-1)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마치지 않고 J-1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후에도 2년 거주의무를 마쳐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J-1신분이 끝나기 전에 미리 J-1 Waiver를 받아두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꼭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지역 변호사든 믿음이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