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29일부터 수업시작되는 대학원에 진학예정이고 OPT(만료일:2013년5월30일)로 8월13일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최근에 입학예정인 학교로부터 I-20을 받았습니다.새로운 I-20 이 발행되면 기존에 OPT가 새로운I-20 발행일부터 종료되여 1)직장에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2)아니면 새로운 I-20 에 학업개시일인 8월29일 기준으로 종료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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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6/2012 12:39: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기간중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OPT는 취소가되므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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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님 답변답변일5/6/2012 1:49:31 PM
빠른 답변주심에 감사드림니다. 제가 8월13일까지 일을해야 하는데 입학예정인 학교에 이미 발행된 I-20을 취소신청하고 8월13일이후에 I-20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여지면 OPT가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