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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1,062 공감0 작성일5/4/2012 7:15:28 PM

1)학생비자가 2012년 11월 만료됩니다.
현재는 opt기간이며 opt는 8월에 만료됩니다
5월달에 입국하여 입학서류 없이 그냥 학생비자만 받을수 있나요??

2)학교를 졸업하고 잡을 찾을때까지 90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 90일의 기간중 60일을 잡을 찾는데 썼고 그후에 한달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그럼 한달간 방문한 기간도 90일기간으로 카운트 되는 건가요?
만약에 카운트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 할수 없나요?
즉 90일은 오직 잡을 찾는 기간이냐..아니면 그외에 일하지 않는 기간(휴가내어 한국방문)도 포함되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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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7:37: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도 학생신분이므로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OPT I-20가 있어야 합니다. OPT 기간중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학생비자 준비서류와 고용회사의 재직증명서와 paycheck stubs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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