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도 학생신분이므로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OPT I-20가 있어야 합니다. OPT 기간중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학생비자 준비서류와 고용회사의 재직증명서와 paycheck stubs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