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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2,082 공감0 작성일5/4/2012 3:39:20 PM


EAD Vaild 기간이 2011년 8월 19일 ~2012년 8월 19일
입니다.

opt는 11월 7일에 처음 등록이 되었고 11월30일에 1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30일에 출국하여 12월 30일에 입국하였습니다.(한달간 한국방문)

제가 2012년 5월 6일에 출국하여 한달간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job을 찾기전 2달 반이 걸렸고 한국방문이 1달이 소요됐는데 그러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없나요? 90일을 다 채운거라서 잡을 쉴수 없다고 하는소리를 들어서요

입국시에 파트타임으로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안되나요?
지금은 잡이 파트타임으로 다른직장에를 다니고 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어요..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의대를 졸업했는데 내과 리셉션을 보고 있어서 관련이 뚜렸하지 않은거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출국하게 되었는데 내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파트타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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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3:54: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 중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출국하신후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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