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B-1 비자, 재정보증(2)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1,276 공감0 작성일3/12/2021 2:50:51 AM

안녕하세요


전번에 SB-1 비자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두분 변호사님 께서 답변 해주실길....

"본인의 능력으로 미국내에서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만큼은 된다는 증명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그러면, 제가 한국에 저의 명의로 된 시가 3억5천만원 정도 되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로 아파트 공사중 입니다.


이 토지 소유권 증명서로 재정보증을 대신 할수 있는지요?

재정보증인 필요없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1 11:03:35 AM

재정보증인 없이 본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서류, 그 가치를 보여주는 서류 및 현재가치(equity) 즉, 담보 등을 확인시켜 주시면 개인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1 2:13:17 PM

안녕하세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n3****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2:17:18 PM
두분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