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9:06:56 AM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on-campus work 이란, 페이쳌의 발행자가 학교인 것을 말하고, 학교 안에서 일하더라도 외부의 contractor 가 페이를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kim8**** 님 답변 답변일 2/2/2018 10:17:41 AM 감사합니다. On-campus work 이긴하나 페이의 출처는 학교가 아닌데 그럼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5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7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1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86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65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