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5,121 공감0 작성일2/2/2023 4:53:29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시민권자가 이미 이혼은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증을 아직 못 받아서
친구의 비자 체류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혼인신고 하면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 , 영주권 신청이 아예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3 9:26:44 AM

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