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본인이 Marriage Certificate 에 사용하시는 서명이 최근 서명이라면, 최근 서명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최소 3개월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원본을 받으신바로 해당하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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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본인이 Marriage Certificate 에 사용하시는 서명이 최근 서명이라면, 최근 서명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최소 3개월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원본을 받으신바로 해당하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서명은 '변형된 형태' 즉, 영문 및 한글 두가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ID 즉, 여권에 표시된 서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가급적이면 두가지 중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pay stub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최소 3개월치 이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카운티에서 받으신 것이라면 '원본'(certified copy)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