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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결됨

지역Illinois 아이디s**002****
조회5,231 공감0 작성일3/14/2021 1:54:40 PM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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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1 7:05:4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advance parole이 없으면 I-485 심사 기간중에 미국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신 내용대로라면 motion to reopen이나 reconsider를 해도 I-485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motion이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motion을 심사하는 기간까지 overstay 기간에 포함되어서 overstay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motion이 승인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미국에서 출국하는 편이 overstay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에서 I-485진행이 불가하면 한국에 귀국하여 I-485대신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I-130이 승인되었다면 I-824를 접수하여 I-130을 NVC로 돌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내에서 현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가급적 overstay기간을 줄이고 빨리 출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1 8:07:31 AM

motion to reopen,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해 보실 수는 있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간/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1 11:06:34 AM

485 거절을 살리 려고 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회원 답변글
s**52****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7:40:53 AM
당신 인생이 걸린일을 돈 몇푼 아끼자고 변호사를 안사다니 쯧쯧
빨랑 사요 변호사.
옆에서 하는 개소리들 믿지말고
B**a****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10:20:13 PM
예의도없는 미ㅊㄴ이네
다음부턴 여기를 이용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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