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advance parole이 없으면 I-485 심사 기간중에 미국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신 내용대로라면 motion to reopen이나 reconsider를 해도 I-485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motion이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motion을 심사하는 기간까지 overstay 기간에 포함되어서 overstay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motion이 승인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미국에서 출국하는 편이 overstay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에서 I-485진행이 불가하면 한국에 귀국하여 I-485대신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I-130이 승인되었다면 I-824를 접수하여 I-130을 NVC로 돌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내에서 현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가급적 overstay기간을 줄이고 빨리 출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