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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장기 체류에 따른 시민권 획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j**kore****
조회2,178 공감0 작성일1/13/2011 1:57:3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할 것 같은데,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re entery permit 을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조건이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5년간 생활해왔으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시민권 획득이 더 유리한가요?

2. 시민권 신청시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되며 얼마동안 미국내에 다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3. 시민권 발급 후 바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4. 시민권 발급 후 미국 여권과 한국 비자를 발급 후에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국 후 한국에서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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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5:08:41 AM
1. 이럴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시민권 획득이 더 유리한가요?
답변-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느나라에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며 사회보장연금도 주재국에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

2. 시민권 신청시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되며 얼마동안 미국내에 다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6개월정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시민권 발급 후 바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미국 시민이 되면 그때부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즉시 나가도 됩니다.

4. 시민권 발급 후 미국 여권과 한국 비자를 발급 후에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국 후 한국에서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해야하는데 시민권 선서를 하고 바로 여권을 신청하고 1-2개월이면 수령하고 이제 그 여권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비자를 받고 한국에가면 3개월 후 거소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거소증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re entery permit 을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조건이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5년간 미국에 살았던 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온 때부터 5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가져 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하여 취득하시고 자유스럽게 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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