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의 블로그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체류)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7135 (시민권자의 18세미만 자녀)
질문 1.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몇일부터 입니까?
(참고로, 저혼자 그동안 한국에 세번 다녀왔는데 한번 갈때마다
열흘에서 2주일정도 있었습니다)
답변: 2011년 6월 15일 이후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18세미만 아이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 취득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해당되는지요.. 날짜가 아슬해서 걱정스럽네요
참고로, 우리 아이 생일은 1993년 4월 20일로 올해 18세 입니다
답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18세 생일이 되면, N-400 에 의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3. 그 18세 미만이 부모가 시민권 선서한날이 기준입니까?
아들 나이가 아슬아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민권 취득일은 선서일자입니다.
질문 4. 만약 된다면 부모가 시민권 받고 아이 시민권 증서를 따로
신청 해야 하는겁니까? N-600 이 거기에 해당되는건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직접 US Passport 를 신청하여도 되지만 N-600 도 신청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 5. N-400과 N-600 이 머가 다른지요
답변: N-400 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것이며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선서를 함으로써 시민권자가 됩니다. N-600 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 6. 남자아이는 한국 병역문제 때문에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포기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국적포기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답변: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면 요식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후일 출입국에서 복잡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 취득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7. 시민권 절차가 궁금합니다.
먼저 신청하고, 또 지문 찍는게 있다는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잡히는지요~ 그리고 선서식..이런순인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8.시민권신청 진행해주는 믿을만한 곳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인의 케이스가 간단하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한인봉사센타 또는 한인회 등에서 무료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