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자격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te****
조회1,340 공감0 작성일1/8/2011 6:17:1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가능 기간을 알고싶어서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2006년 3월 영주권취득

2009년 3월말까지 계속 미국안에 거주 (영주권취득후 미국내에 3년연속 거주는 했어요,외국출입 없었음)

2009년 3월말 한국에 입국

2010년 9월말 다시 미국에 입국 (한국에서는 재입국허가서로 장기체류 )

2010년 9월말에서 11월중순까지 미국에 머므르다 다시 한국으로 출국 (두번째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

2011년 1월인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 지금 미국가면 미국 도착한날부터 2년 9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건가여??

영주권취득후 3년 연속기간은 채웠어도 그후 한국에 1년이상 장기 체류하면 자격장실로 첨부터 다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해요.

하나더, 조금전 시민권 신청에 관한 뉴스를 읽어보니 시민권 신청전에 1년을 거주한후에 신청할수 있다고 한걸 보았는데 그렇다면 1년 + 2년 9개월 후에나 신청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다시 정리해서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싶은 사항은
1. 지금 미국들어가면 시민권 신청을 언제 할수 있는지?
2. 2011년 8-9월 경에 들어가면 그땐 시민권을 언제 신청할수 있는지?

이 두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6:50:39 AM
답변이 없어 저가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하는 당일부터, 과거 2년 9개월 동안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안됩니다. (180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2009년 한국에 있었든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걱정할 문제 없습니다. 6개월에서 하루만 넘겼어도 카운팅을 다시 해야합니다.
두번째, 시민권 신청하기 최소 3개월간은 해당 이민국 관활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1. 지금 바로 오신다면 그리고 2009년의 한국체류가 문제되지 않았다고 가정 한다면, 금년 4월 말 경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년 8-9월 경에 오신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되어, 2004년 5-6월 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점이 아니라. 364일을 플러스 해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