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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 절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kim0****
조회2,370 공감0 작성일1/7/2011 11:30: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지 이제 7년되고

작년에 petty theft (shoplifting) infraction 을 받았습니다

california 에서 490.1 pc 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해야해서

이런 경범죄는 5년기다리고 신청해야지 좋은건 알고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이 첫번째 offense고 infraction 이라서 maximum sentence (less than 1 year) 적고 그럼으로 petty theft CMT exception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uscis.gov 에서 읽어본후 deporation issue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걱정이 안되지만

정말 시민권을 받아야하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권신청해야되는데

조언이나 이런 비슷한 case를 경험하신분들 / 변호사님들 상담 원합니다

CMT는 1년 전이라서 5year good moral charcater에 해당되지 않지만

CMT exception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first offense and minimum sentence)

시민권 받을 가능성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mi**** 님 답변 답변일 1/8/2011 8:02:44 AM
5년이 지나도 시민권심사에서 힘들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무방하지만 심사에서 거절당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는것처럼 시민권신청도 담당자에 따라 변수가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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