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무조건 90 일 체류 허가가 아님니다, 입국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입국도장 찍어주는데 보통 90일 짜리 찍어주는데 가끔 30 일 짜리 도 찍어줌니다,도장에 보면 언제까지인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람니다, 체류기간 넘길시 벌금( 350,000원 가량) 및 출국수속이 엄청 까다롭슴니다,
5**259****님 답변답변일5/11/2011 4:38:58 AM
한국 영사관에 비자신청(F-4)하면 신청한 다음날 나오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비자를 받아가세요. 영사관 전화번호는 213-385-9300인데요. 거기연락하면 메세지가 나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담당직원에게 직접 통화하시길 권합니다. 여이치않으면 한국가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비자와 거소신고증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서류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시려면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요할겁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는 웹싸이트 주소는 www.hikorea.go.kr입니다. 우선 급하신것 같으니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