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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후 직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320 공감0 작성일11/30/2007 3:43:52 PM
지난달에 남편을 초청하느라 저의 재정보증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달 15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민국에서 다니던 직장으로 혹시 연락 하거나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곧 다른 직장에 취직 할 예정이긴 한데 1달 정도는 공백이 생길것 같아요 괞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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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07 10:16:27 AM
재정 보증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항상
확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1달 정도 공백 기간은 걱정을 별로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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