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z**2012****
조회2,131 공감0 작성일2/5/2023 5:34:01 AM
한국에서(부모는 미국비거주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산증여시 미국에 내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세금요율등. 만약에 미국영주권을따서 증여를하면 미국거주를 얼마나해야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23 4:48:39 PM

한국거주 미국비거주자 부모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최대 40%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미국에 세금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수증자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면 IRS에 기한내에 Form 3520 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만 하는 것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25% 부과됩니다.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목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시점을 전 후로 해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증여를 위한 미국체류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23 8:10:19 AM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재산증여는 세금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만불 이상이면 IRS에 일정양식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따면 거주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보다 자세하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