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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차량과 자동차등록

지역New Jersey 아이디b**oming6****
조회3,189 공감0 작성일2/9/2013 5:15:08 PM
15개월 리스가 남아있는, 본인명의의 뉴저지 등록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 문제로 뉴저지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못해 현재 워싱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중 경찰에 잡혀 당장 다음날 가서 조치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잡힌 이유는 뉴저지 차량등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이고요.

리스차량을 반납하려면 남은 금액을 한번에 완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시 차량운행을 하지않고 당분간 세워놓고 달마다 페이하다가 여유가 될때 처리하면 안되는가요? 세워놓을 차량은 등록문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잡히지 않을텐데...누군가가 토잉해간다고도 하던데...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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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9/2013 7:24:33 PM
일반적으로는 차량 등록과 면허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등록 갱신을 하신 후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고 법원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한 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이면 그 차를 파시면 됩니다.
15개월 동안 운행은 하지 않으면서 페이먼을 내는 것보다는 파시는 것이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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