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6개월정도의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 심사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내 주소, 직장, 부동산, 차)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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