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에 관련된 조항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취업이민 적체나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기다리시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분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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