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추방유예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 자녀분들께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시민권자 부모인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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