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이란, 승인이 거절될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격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입국금지 유예신청이 본인의 취업이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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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