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12:52 PM 현재 사면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형제 초청으로 청원서를 신청하시는 것과 사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01:37 PM 사면이나 뭘하든 할수 있는건 무조건 걸쳐놔야 합니다..그러니 지금 형제초청이 가능하니 일단 가족이민청원을 하세요 i-130 이건 불법이건 아니든 상관없구요...문제는 나중에 이민문호가 열려도 신분조정은 안됩니다.근데 만약 설류를 걸쳐놓으면 사면까진 아니라도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민을 수속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는 거의 10년이상 걸릴테니 그동안 무언가는 걸리길 바래야줘....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조회 947 공감 0 CA r**ue7**** 9/23/2026 8:2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후 남편 성 취득 + 한국 부동산 + 1 조회 1,012 공감 0 NJ x**81**** 9/22/2026 12:0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1,459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68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