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나온 재입국 금지 면제 관련 조항을 심니권자 기혼 자녀 와 영주권자 가족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 가족 또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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