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가 아니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설혹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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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