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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29F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ooj****
조회876 공감0 작성일5/17/2012 6:20:17 PM
전처와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합치려고 합니다.

<2년 내에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꼭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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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2 9:20: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약혼할사람이 만났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방문한기록이나 약혼할사람이 미국에 방문한기록,함께찍은 사진등이 필요 합니다.인터넷이나 전화 내역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 결혼했던분과 다시 결합할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이혼후 다시 결합하는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약혼자 비자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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