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자리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 이민규정은 고용주를 피고용인이 미국 내에서 근무활동를 하도록 하는 연방세무국의 세금보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개인, 회사,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장소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이고 법인이 세금 번호를 가지고 있고, 제시받으신 일자리가 일반적인 취업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한국 내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민법상 엄밀하게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