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제도가 장기 외국 체류를 허용 하는 제도 이므로, 정말로 장기 체류 할수있도록 해외에서 연장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이민국 행정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허용 되지 않는 다고 판결 하였읍니다. 원래 2 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중국사람이, 2년이 되전에 미국에 왔다가, 그냥 출국한후 몇개월 있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내 지인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발부 받았읍니다.
그 허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입국 하다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민국은 당사자가 미국내에 있지않고 중국에 거주할때, 신청한 것이라서 설사 발부된 허가서라고 해도 원천 무효한 것이라 입국 할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미국에 없을때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새것을 신청한것이 아니고, 옛날것을 연장 하는 신청서였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이민국 항소 법원은, 이민법에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국 하고 난후에 신청했으므로 우선 비록 발부 되었지만 원천적으로 무효한 것이라고 판 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민법은 미국에 재입국하면 그 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 하면서, 반납을하여 허가서로서의 생명은 입국하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박탈이 옳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꼭 미국에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 다시 신청을하고, 또 이민국에 접수 된것 확인하고 난후에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