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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k**3****
조회1,250 공감0 작성일5/17/2012 6:29:06 AM
14254 질문에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기간은 내년 3월까지 입니다.
6개월전에 서류를 신창할 수있다고 말씀하셔서 미리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알고싶은 질문은 재입국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하나요? 그렇지않고 한국에서 작성하여 미국에 아들에게 보내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지문하러오라는 통지를 받으면 미국에있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저에게 연락하여 미국에입국하여 통지받은 날자에 출석하여 지문을찍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수는 없는지요?
장모님의 간호로 오래동안 미국에 머무룰수 앖기때문에 어덯게서라도 체류긴간을 줄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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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2 7:22: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제도가 장기 외국 체류를 허용 하는 제도 이므로, 정말로 장기 체류 할수있도록 해외에서 연장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이민국 행정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허용 되지 않는 다고 판결 하였읍니다. 원래 2 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중국사람이, 2년이 되전에 미국에 왔다가, 그냥 출국한후 몇개월 있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내 지인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발부 받았읍니다.

그 허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입국 하다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민국은 당사자가 미국내에 있지않고 중국에 거주할때, 신청한 것이라서 설사 발부된 허가서라고 해도 원천 무효한 것이라 입국 할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미국에 없을때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새것을 신청한것이 아니고, 옛날것을 연장 하는 신청서였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이민국 항소 법원은, 이민법에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국 하고 난후에 신청했으므로 우선 비록 발부 되었지만 원천적으로 무효한 것이라고 판 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민법은 미국에 재입국하면 그 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 하면서, 반납을하여 허가서로서의 생명은 입국하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박탈이 옳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꼭 미국에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 다시 신청을하고, 또 이민국에 접수 된것 확인하고 난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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