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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denied 된 후 H1B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w2****
조회5,166 공감0 작성일5/15/2012 2:18:15 PM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곳에 여쭙니다.
만 18살 때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미국 내 취업으로 어머니께서 영주권 신청할 때 미성년자 자녀로 i-485 신청했습니다. 작년 4월에 학생비자는 만료되었구요. 현재 미국 나이 24살입니다.

영주권 팬딩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학 비자로 AP 없이 한국에 갔다온 것이 문제가 되서어 2주 전쯤 (4월 25일) denial letter 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시구요.

편지 보낸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MTR (motion to reopen) 하라고 써져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명백한 제 실수 때문에 디나이 된 것이라서 어필을 해서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필 해도 또 디나이 되면 추방명령이 떨어진다고 들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1. 지금 현재 H1B 비자를 받는게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이제 막 석사를 마친 상태인데, 혹시나 비자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가 있으면 제가 H1B 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가 작년에 만료 되어서 영주권 디나이 된 순간부터 저는 status 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안되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한 것 때문에 3 year bar 받는것은 아닌지요. 혹은,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denial letter 받은지 2주고, 30 일 내에 MTR 하라는 말만 있었지 아직 나가라는 말은 안해서 현재 illegal stay 를 하고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를 한달 이내에 찾는다면, 비자 신청해서 발급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현재 석사 졸업자에게 주는 H1B 가 60퍼센트는 이미 발급되었다고 들었는데, 한달 내에 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비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3.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이하로 illegal stay 했을 경우 3년의 bar 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USCIS 에서 며칠 이내에 나가라는 편지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나가면 추후에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학비자가 작년 4월에 만료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overstay 하고있는건가요?

이외에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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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2 2:4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학생비자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 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은 미 당국에서 미국의 체류를 허가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이민 신분을 부여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믹구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출국해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80일미만 불법체류의경우 미국대사관 심사영사가 문제삼지 않을수 있으며 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
회원 답변글
s**w2****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3:39:05 PM
i-94 에는 D/S 라고 써져있어요. 이미 1년 전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1년 이상 unlawful presence 하게 된걸로 간주되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4:08:13 PM
답변을 잘 읽어보십시요. 제가 분명히 영주권이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y**ook77****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5:21:21 PM
저도 제작년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디나이 된 그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니 한달... 6개월... 그런 것 생각 마시고 빨리 출국하셔셔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디나이 된 날짜로 30일쯤출국하여 비자 받아 돌아와 지금은 취업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취업비자를 위한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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