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학생비자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 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은 미 당국에서 미국의 체류를 허가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이민 신분을 부여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믹구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출국해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80일미만 불법체류의경우 미국대사관 심사영사가 문제삼지 않을수 있으며 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