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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조회1,200 공감0 작성일5/14/2012 11:30:14 PM
바로 밑에글 올린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인데 이모부 님이 연세가 60 넘으셧고 정부에서 생활비 보조 받으시는것 같은데 제 3자의 재정 보증이 필요 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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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2 12:02: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요건에 부족하면 제3자가 재정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 수수료 면제프로그램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은 메디칼.푸드스탬프.현금지원(CAPI).SSI 등을 받을 경우,전체수입이 연방빈곤수치 이하일 경우등입니다.

신청인이 해고 재정적 고통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증빙서류만 확실하면 연방빈곤수치를 넘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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