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학원 졸업으로 석사학위가 있어도 보통 RN으로 일한다면 H-1B는 불가능 합니다. Adult clinical specialist이나 nurse practitioner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스폰서가 서류상으로 도와주면 H-1B 취득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이민국에서 H-1B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관련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 현장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없이 이민국 직원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대표자와 H-1B 근무자를 만나고, H-1B 신청서에 적힌 대로 근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까지는 재정적인 부담과 공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수적인데 일반 RN으로 근무하시는것도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셨다면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진로도 고민을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