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된겨우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21세미만자녀의 케이스도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된 케이스도 영주권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2012년 3월 27일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무비자입국프로그램(VWP) 오버스테이 단속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VWP 감사 결과 비자면제를 받고 입국한 후 장기 체류하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나 추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지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될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케이스도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해질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