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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N 언제쯤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조회1,581 공감0 작성일5/11/2012 11:07:02 PM
미국에서 간호대학(2년)을 나와 RN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스케쥴 A가 오픈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F1 OPT 기간입니다. 7월이면 OPT가 종료가 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여 매스터를 따면 취업비자(H1B)를 받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케쥴 A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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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2 11:22: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은 3순위 숙련공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있어야 I-485 인터뷰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합법을 유지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합법유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간호학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PT 로 1년 일하였는데도 I-485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MBA 등 다른 학위 과정을 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병원이나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양노원에서는 일을 계속 해주는 사람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학사 학위후, 영주권 신청후 합법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 할수 없이 학교를 계속 가고 있는데, 등록금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과 수업에 가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너무 큰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호사 분들이 문의 하는 것이 H1-B 비자입니다. 이 비자만 되면, 병원에서 계속 일할수 있어 스폰서 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정식 일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월급 주는데 문제없고, 학교를 더이상 가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적이나 시간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H1-B 비자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민국에서 승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원래 H1-B 비자는 꼭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어야 하는데, 간호사는 3년제 과정 수료 만으로도 간호사 라이센스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첫째가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입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수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나뉩니다.

두번째로 의료기관 경영자 케이스로 간호부서장 입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 간호사들 입니다. 위에 이미 언급된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간호사가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산업 전문간호, 재활 전문간호, 응급 전문간호, 종양 전문간호, 소아 전문간호 등 해당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결혼한 간호사의경우 배우자가 E-2비자를 취득하고 배우자로 워킹퍼밋을 받아서 병원에 취업과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한분이라면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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