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와 F-1과 F-2 교환가능성
지역Florida
아이디b**ropar****
조회797
공감0
작성일5/10/2012 10:34:33 AM
저는 미국에 F-1으로 배우자 F-2와 11년째 학교를 다니며 학생비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H-1B 스폰서도 몇 번 찾았는데 그 때마다 잘 안되었고 또한
E-2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치않는 학생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둘러봐도 학생으로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장인어른(시민권자 2007년 취득후 삼순위 가족초청으로 I-130을 받은 상태) 초청으로 아직 5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986년에 미국에 계신 장모님의 시민권자 남동생 분이 장모님을 형체초청 신청하고 2년 후인 1988년에 I-130을 승인 받아서 처가 가족 모두가 1999년에 문호가 열리어서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은 당시 22세가 되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혼자만 age-out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확실이 집사람과 제가 신분을 잃고 불체가 되어도 245(i) 조항에 의해 장인의 삼순위 I-130에 문호가 current가 되면 벌금내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986년 신청 당시 1-130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소셜이 있으니 워싱턴에서 5년 짜리 면허 받고 어떻게든지 버티면 될 듯한데요 245(i) 가 당장은 도움이 안되지만 나중에는 큰도움이 될테니 꼭 정확한 법적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은 더이상 제가 학생으로 신분유지를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집사람을 F-1으로 바꾸기 위한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민 청원이 되어 있는 집사람이 과연 이런 경우에 F-1 신분변경 승인을 받을 승산이 대략이라도 얼마나 있을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