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생활장학금은, 장학금의 성격 '코비드' 구조 지원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금"도, "구조지원금"도 공적부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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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생활장학금은, 장학금의 성격 '코비드' 구조 지원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금"도, "구조지원금"도 공적부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장학금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