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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긴급장학금 수령 및 비자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A**M401****
조회2,074 공감0 작성일3/20/2021 4:50:03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질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생활 장학금(the Higher Education Emergency Relief Fund (HEERF) II)을 받을 시, 추후 영주권 및 기타 비자 신청 시 공적 부조등의 문제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세]
- The program is funded in large part by the Higher Education Emergency Relief Fund (HEERF) II, which is part of the Federal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CRRSAA), 2021.
- 졸업 후 취업하여 H-1B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대지원금 1,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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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1 8:10:18 AM

말씀하신 생활장학금은, 장학금의 성격 '코비드' 구조 지원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금"도, "구조지원금"도 공적부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1 12:35:09 PM

안녕하세요


해당 장학금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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