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주권 문제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시 2차심사대로 가게 되는경우,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시민권 취득전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