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AD를 빨리 받으시려면 영주권 신청시 i-765에 대하여 '속성'(expedited processing)처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EAD를 한달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신분위반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45k 보호) 며칠로 끝날수도 있는 이 기간을 병원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2.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에서 j1으로의 신분변경은, 영주의사로 인하여,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J1이 신청되었다고 하여, i-140, i-485가 취소되지는 않고, j1이 거절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