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설령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유치원 등록으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올해 9월학기에 ( 4살)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예전에 해드스타트가 공적부조에 걸린다고 들었던것 같았는데, 요즘 기사들을 찾아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해드 스타트 유치원에 보내도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설령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이가 정부도움을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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