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역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인지 아니면 선교활동을 하신 것을 말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취득 목적상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페티션을 해두면 재입국에 관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