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시민권일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시 집행 유예가 혹 끝난 상태일지라도 이민관이 다른 정황을 살펴 보아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2. 연방 제9 순회 법원에 해당되는 가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을 "범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도 이를 "범죄"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타주는 음주 운전을 "범죄' 차원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으니 혹 타주에서 이 답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 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꼭 상담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