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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조회1,902 공감0 작성일1/25/2011 9:37: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처음에 준비해서 보넬것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n-400, 사진 2장, 영주권 앞뒤 카피, 조인트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부인을 통해 영구권 가졌습니다.)

혹시 selective service편지도 받아서 보내는것이 좋으가요?

아니면 등록이 되있으면 위 4가지만 보내도 되나요?

4가지 + 신청비(서류+핑거) 5가지내요.

처음신청시 요렇게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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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55:54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N-400, 사진 2장, 영주권카드 앞뒤 카피 이외에, 부인께서 시민권자라는 증거 + 두분의 Marriage Certificate + 재혼이신 경우 그 이전의 결혼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증거 + 마지막으로 두분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내셔야 합니다.

예컨대, tax returns, bank accounts, leases, mortgages, or birth certificates of children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certified copies of the income tax forms that you both filed for the past 3 years / an IRS tax return transcript for the last 3 years.

현재 접수 수수료는 $680 (N-400 + 지문인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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