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알고자 문의 드림니다. 1946년 8월 생으로 영주권을 2008년 6월에 받고 한국에서 약 20만불 정도를 가져와 사업을 하던중 한국인 랜로드가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않아 계약자에게 업소를 팔지 못하고 결국엔 변호사비며 랜트비며 7만불 정도를 모두 쓰고 빈손으로 쫒겨 나와 하루 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1.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월페어를 받었을 경우 시민권 신청시 거절 사유가 되는지요? 2.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시 거절 되는 사유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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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6/2011 12:02:33 PM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시 처럼 재정부분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세금보고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보통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보고 하지 않은 사유를 쓰면 괜찮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