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요 2008 12월 이후만 w-2 가 있고 그 이전에는 캐쉬로 받거나 세금보고 가 안되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last 5 yrs working experience - N 400) 그냥 비워둬도 되나요
Part 6-b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님 답변답변일3/3/2011 12:52:02 AM
시민권 신청과 세금보고는 별개의 것이지만 시민권 신청자에게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필요한 사람은 세금보고가 필수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