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9:15:45 PM 스몰크레임의 절차와 방법은 we the people 과 같은 대서소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는 스몰크레임의 경우 대서소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의 작성을 대행 해주게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