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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1,653 공감0 작성일6/27/2010 5:35:27 AM
조그만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루 9 시간 정도 일하고 주급으로 일정금액을받기로 하고 (구두로 )
시작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 까지 하루 평균 11 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읍니다 물론 오버타임은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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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0 10:54:52 PM
처음 일하셨을 때부터 작년사이에는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에 며칠 일하셨나요?

역시 작년부터 하루 평균 11시간이상씩 일주일에 며칠 일하셨고 일주일에 모두 합쳐 몇 시간을 일하셨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나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한 시간을 지칭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댓글쓰신 분이 지칭한 Department of Labor가 아니라 Labor Commissioner's Office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4가와 Hill 사이에 LA 오피스가 있고 아니시면 댁에서 가까운 오피스를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가시면 한국어로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9:37:15 AM
QUOTE," . . .지금 까지 하루 평균 11 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읍니다 물론 오버타임은 못받고 있습니다 . . ."---Yo bud, in the case of Cali. state, the state defines overtime as any hours worked over eight in one day, and also , provides for double-time pay for hours over 12 in one day. So under a regular common-law relationship, u r subject to overtime pay; An employer requiring or permiting an employee to work overtime is generally required to pay the employee premium pay for such overtime work. Employees covered by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must receive overtime pay for hours worked in excess of 40 in a workweek of at least one and one-half times their regular rates of pay.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수 있나요 ? "---U need to contact an attorney or the Dept. Of Labor quickly, especially if u no longer work for that employer. U can only recover overtime for, at most, the three years prior to filing suit. If u wait 18 months to file suit, u can only recover the remaining 18 months of unpaid overtime.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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