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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482 공감0 작성일12/19/2007 5:14:44 PM
내년 초쯤에 동생이 조카들데리고 6개월정도 머무르러 오는데요,
만 6살인 조카를 학교에 입학시켰으면 해서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요? 아님 사립학교라도..
그리고 잠깐 동안 학교에 다녔다는 기록이 나중에 조카에게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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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7 12:06:25 PM
6살된 아이가 6개월 정도 방문비자로 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공립학교를 입학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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